금융 금융일반

‘신용불량’소멸시효 7년으로 줄어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6.24 06:23

수정 2014.11.07 13:48


신용불량정보에 대한 소멸시효가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또 이 경우 수십만명의 장기연체자가 신용불량자에서 추가 해제될 전망이다.

또 앞으로 연체자들은 사전에 신용불량자 등록에 대한 사실을 통보받게 되고 은행연합회가 취합하는 신용정보의 범위에 개인·기업의 대출금과 신용카드 결제금액도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제정키로 하고 7월2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뒤 7월초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신용불량정보 소멸시효가 미국 6년9개월, 일본 7년 등이고 국내 상사채권 소멸시효도 5년인 점을 감안, 국내 신용불량정보 최장등록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수십만명의 장기연체자가 신용불량자대상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불량자 등록’ 사실에 대한 통보조치와 관련,종전에는 사후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등록예정일보다 45∼15일전에 사전 통보키로 했다.


이와함께 신용정보집중관리 범위와 관련, 개인은 현행 1000만원 이상 대출금에서 모든 대출금으로,기업은 1억원 이상인 기업의 신용공여에서 모든 기업의 신용공여로 관리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이밖에 신용카드 결제금액도 신용정보 집중대상에 포함된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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