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사설] 국가재정 정보시스템의 유용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6.25 06:23

수정 2014.11.07 13:47


정부가 내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한 국가재정 정보시스템 도입은 재정·세정 분야에서의 구식 행정을 신시대 인터넷 행정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시스템 전환이다.

우리는 이미 행정 전산화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를 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으며 등기부 등 법원 서류도 전산화작업이 진행 중이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국가재정 정보시스템은 이같은 정부부문의 정보화 작업을 예산, 결산, 국고지출, 세정에까지 확산시키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가적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정부의 회계제도를 복식부기 방식으로 전환해 보다 투명한 정부재산의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단식부기 방식으로 입출금만 기장함으로써 정부 각 기관의 자산과 부채가 종합관리되지 않았고 지출과 수입에 일부 누수현상이 생겨도 이를 발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체제로 유지되고 있었다.
정부 내에서 처리하는 예산�^재정업무의 자동화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절감 효과만 해도 연간 1000억원이 넘는다 하니 간접적인 누수차단 효과까지 합치면 상당한 예산절감과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금과 범칙금을 인터넷을 통해서 낼 수 있게 된 것도 때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특히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가 걸려 있고 매우 예민한 문제다. 세정당국은 단순한 인터넷 납부에 그치지 말고 보다 투명한 세정 구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인터넷 세정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국민의 세금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익명으로 인터넷에 접근해서 정확한 세정정보를 쉽게 획득하고 상담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국가재정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를 일반 국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접근통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
동사무소나 세무서, 파출소, 각급학교 등에서 일반 국민들이 행정관련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시점에 이른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재정정보망과 연결되는 국민 개개인의 금융·세무정보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서에 의해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쉽게 노출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대책도 꼼꼼하게 챙겨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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