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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안된 언론사주 고발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6.25 06:23

수정 2014.11.07 13:47


안정남 국세청장은 24일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일부 언론사에는 통지를 마치고 일부는 진행중”이라면서 “아직 통지가 안된 언론사는 조세포탈혐의로 사주가 고발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안청장은 이날 국회 재경위 답변에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여부를 묻는 민주당 강운태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대주주의 탈루유형에는 양도소득세 등 개인자산이나 개인소득에 문제(탈루)가 있는 것도 있고 회사와 연관돼 있는 것 등이 혼재돼 있다”면서 “당초 조사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발할 계획이었으나 밀실야합의 의혹이 증폭될 우려가 있어 조사가 끝나면 일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청장은 또 ‘주요 현안보고’ 자료에서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내용 가운데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세금탈루 혐의여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조세범처벌법 적용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국세청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분석을 거쳐 이르면 28일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가 드러난 법인과 사주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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