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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도 분양보증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6.26 06:23

수정 2014.11.07 13:46


2002년부터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시공사로 참여한 건설업체는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야 한다.아울러 주택조합 아파트도 분양보증이나 시공보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부지선정 잘못으로 인한 사업중단,과장광고,시공사 부도시 조합원 피해대책 미흡 등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주택학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건교부는 올해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이 나오는대로 주택건설촉진법령을 개정,이르면 내년초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조합주택의 공동사업 주체로 참여하는 등록업체의 책임한계가 새롭게 규정된다. 시공사가 사업추진에 관해 법적 책임을 지고 조합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조합원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사업추진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합비 사용내용 등의 비용사용에 대한 공개가 의무화돼 소수 조합원도 조합운영 상황을 수시로 열람하거나 감사할 수 있도록 조합규약도 보완된다.

또 조합주택도 분양보증 또는 시공보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주상복합건물 분양보증 방안과 함께 검토된다.

조합원 모집광고 행위에 대한 규제방안도 마련된다.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행위는 인가받은 조합명의가 아니면 할 수 없게 되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조합인가시 사업예정부지의 적합성 검증절차도 강화된다. 사업승인권자는 조합인가 때 사업계획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시계획 저촉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합업무도 재건축 사업에서처럼 대행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 jhc@fnnews.com 최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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