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현대건설 유상증자 29일까지 완료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6.26 06:23

수정 2014.11.07 13:45


현대건설 채권단은 27일까지 대한생명과 교보생명이 현대건설에 대한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 참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키로 했다.

채권단은 또 하나은행이 현대건설의 전환사채(CB)중 일정기간 경과후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물량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밝힘에 따라 27일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은 뒤 오는 29일중 납입을 끝내기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26일 “현대건설문제와 관련해 27일중 채권단의 대출금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한다는 내용의 상계증명서와 유상증자 관련 증서가 나오게 될 것”이라며 “대한생명과 교보생명이 이날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권단회의를 열어 위약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한생명과 교보생명은 협약가입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기존 채권단 합의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원칙대로 하면 이들 두 기관의 채권액의 절반까지 위약금을 물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대한생명과 교보생명의 현대건설에 대한 채권액은 각각 368억원과 592억원이다.

한편,하나은행은 이날 현대건설의 CB중 향후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물량에 대해 외환은행과 마라톤 협상을 가진 뒤 책임지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하나은행 관계자는 “미전환 CB 736억원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은행이 책임을 질 것”이라며 “출자전환분을 제외한 522억원의 대출금도 외환은행이 (우리)은행측에 일임한 상태”라고 말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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