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부동사투자자문회사 등을 설립하기 위한 등록신청을 2일부터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회사 설립절차,인가기준,첨부서류 등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 인가지침’과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을 마련해 홈페이지(www.moct.go.kr)에 올리기로 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달 중순 공포될 예정이며 증권시장 상장규정과 등록규정 등은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 주관으로 마련되는 등 관련규정이 이달안에 모두 정비된다. 이에 따라 8월부터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활동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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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c@fnnews.com 최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