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金배지 잃을라” 與野모두 초긴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7.02 06:25

수정 2014.11.07 13:40


16대 총선에서 본인 또는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관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의원 8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3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항소심의 선고형량에 대해서는 대법원상고가 불가능해 이번 선고가 해당의원의 의원직 상실여부를 사실상 결정짓게 된다.

선고 예정자는 민주당 이호웅,장영신,이창복,심규섭,장성민 의원과 한나라당 조정무,최돈웅,신현태 의원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의원직을 잃는 의원은 모두 5명. 장성민,최돈웅 의원은 본인이 아닌 선거관계자가 기소됐다. 이중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이호웅,장영신,심규섭,신현태 의원과 회계책임자가 1심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돈웅 의원이 의원직 박탈 위험에 처해있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결과에 따라 여야 의석수에 지각변동이 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의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 친인척·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정치권이 선고일을 앞두고 다른 어느 때보다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공동여당과 한나라당의원내 의석수가 137대 132인데다 여야 모두 표대결을 전제로 국회운영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이다.
한두명이라도 의원직을 잃을 경우 정국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대법원이 서울 동대문을 지역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한나라당 김영구 의원이 졸지에 의원직을 잃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부패방지법 표결에서 1표 차이의 패배를 기록했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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