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車연비 등급표시제 내달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7.03 06:25

수정 2014.11.07 13:39


오는 8월부터 승용차와 6인승 이하 지프에만 적용되던 ‘자동차 연비 등급표시제’가 15인승 이하 소형승합차와 차량총중량 3.5t 미만 밴형 화물차까지 확대 시행된다. 따라서 카렌스·레조 등 7∼10인승 레저용차량(RV)을 포함, 타우너 등 경승합차, 그레이스·이스타나 등 소형승합차, 무쏘·갤로퍼 밴형 등 화물차에도 연비 등급이 표시된다.

3일 자동차업계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산자부는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최근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차량총중량 3.5t 이하 밴형 화물차에 대한 연비 등급 표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산자부는 최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회의실에서 자동차공업협회, 수입차협회,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기술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연비 등급표시제도 확대방안’ 설명회를 열고 이른 시일내 이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회사에 라벨 제작 등 준비 기간을 줄 방침”이라면서도 “최대한 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 아래 7∼8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등급표시 기준을 현행처럼 일반형 승용차와 다목적형 자동차의 2원화 체계로 운영하되 기존 다목적형 자동차의 등급기준을 현행 3개군(800∼1500㏄, 1500∼2000㏄, 2000∼2500㏄)에서 6개군(800㏄ 미만, 2500∼3000㏄, 3000cc초과 추가)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각 군마다 5등급으로 나눠 해당 차종의 경제성을 비교 평가하도록 했다.

국내 완성차 및 수입차회사들은 정부가 마련한 연비등급표시제 확대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져 산자부가 준비한 원안대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자동차업체의 한 관계자는 “그간 자동차 업계는 정부 지침에 따라 이들 차종에 대해 연비 표시만 하고 있을 뿐 정작 중요한 소비자정보인 연비 등급은 표시하지 못했다”며 “완성차 및 수입차 업체 모두 산자부가 마련한 등급표시 확대방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연비 등급표시제는 차종별 배기량을 기준으로 해당 차종의 연비와 경쟁 차종의 연비를 비교 분석한 뒤 어느 차의 연비가 더 좋은 지를 소비자가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다.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는 승용차의 경우 정부 공인 연비와 함께 연비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지난 1월부터 승용차로 분류된 RV차량은 정부의 준비 지연으로 그동안 판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정부 스스로 자동차 업계의 연비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js333@fnnews.com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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