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공정위, 불공정 과징금 물린 삼성SDS에 패소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7.03 06:25

수정 2014.11.07 13:39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인 재용씨(삼성전자 상무보) 등이 관련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매각 관련 소송에서 삼성 SDS에 패소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적정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국세청의 탈루세금 추징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3일 삼성SDS에서 이씨 등 특수관계인을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삼성SDS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삼성 SDS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지원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지원받은 이가 경쟁자에 비해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는 등 우려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은 이런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공정위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삼성SDS가 230억원의 BW를 발행한 뒤 218억원의 사채권과 12억원의 신주인수권부증권을 분리해 재용씨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 부당한 특혜를 줬다며 지난 99년 10월 158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