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아들인 재용씨(삼성전자 상무보) 등이 관련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매각 관련 소송에서 삼성SDS에 패소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국세청의 탈루세금 추징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특별 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3일 삼성SDS에서 이씨 등 특수관계인을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삼성SDS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삼성 SDS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지원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지원받은 이가 경쟁자에 비해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는 등 우려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은 이런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공정위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에 불복,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삼성SDS가 230억원의 BW를 발행한 뒤 218억원의 사채권과 12억원의 신주인수권부증권을 분리해 재용씨 등 특수관계인 6명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부당한 특혜를 줬다며 지난 99년 10월 158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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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j@fnnews.com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