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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려대 건물증축 높이제한 완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7.04 06:26

수정 2014.11.07 13:38


자연경관지구내인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캠퍼스내 학군단 건물 증축에 대한 높이 제한이 완화됐다.

서울시는 4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려대가 중축하려는 학군단 건물을 12m(3층)이하에서 15.1m(3층)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시는 그러나 연세대가 서대문구 연희동 산 51의 1 자연경관지구내에 증축하려는 산학합동연구원의 건물 높이를 3층(12m이하)에서 5층(22.1m이하)으로 완화하는 안건은 도시계획소위원회에 넘겨 심의토록 했다.

또 자연경관지구내에 위치, 3층(12m)이하로 높이가 제한된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 법학관과 성북구 정릉동 국민대 교수회관을 각각 19.8m(5층)이하에서 20m(5층)이하로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안건도 주차장 지하화 등 건축계획을 보완한 뒤 소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토록 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밖에 성북구 월곡동 16의 1 일대 4290㎡에 대해 시장용도를 폐지하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개발이 가능토록 조건부로 가결했다.

시는 이와함께 서초구 우면동 LG전자 연구소의 용적률을 52.46%에서 55%이하로 완화했다.
또 도봉구 쌍문동 381의 4 일대 613㎡를 청소년수련시설 용도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시는 이밖에 용산구 한남동 외인아파트 주변 일대 14만5900㎡를 고도지구로 지정, 건물높이를 18∼30m이하로 제한하는 안건과 광진구 광장동 414의 1 일대 3만8000㎡에 대한 높이제한 완화 안건도 현장조사와 연구보고서 검토 등을 거쳐 재심의키로 결정했다.


한편 시는 중구 회현동 10의 1일대 1만2886㎡를 도심재개발구역으로 변경하는 안건은 기존 아시아나빌딩에 대한 존치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보류했다.

/ eclipse@fnnews.com 전태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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