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현대건설 계동사옥 15층, 車 소유 7층 맞교한 무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7.04 06:26

수정 2014.11.07 13:38


현대건설이 계동사옥 15층을 현대자동차 소유로 돼 있는 7층과 맞교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현대차의 거부로 무산됐다.

4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지하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건축사업본부를 7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추진했으나 현대차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무산됐다고 밝혔다.

계동사옥은 옛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으며 7·8·9층은 양재동 사옥으로 옮긴 현대자동차가 사용하던 곳으로 현재 비어있는 상태다.

현대건설이 7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대차에 임대료를 내거나 건설 소유지분(15층)과 현대차의 지분(7층)을 맞교환해야 한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을 기리기 위해 청운동 자택과 ‘왕회장’ 집무실을 전시관 등으로 구상중이기 때문에 계동사옥 15층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15층과 7층만 맞교환하고 나면 8·9층은 어떻게 하느냐”며 “임대료를 받는 쪽으로 현대건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측은 “현대그룹을 계승하겠다는 현대차가 전시관을 세우겠다면서도 맞교환 안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임대료를 주면서 7층으로 옮길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계동사옥 인수 추진과 관련, 현대건설측은 금감원이 예전에도 건물인수를 시도한 적이 있으나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인수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 kubsiwoo@fnnews.com 조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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