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대철 최고위원 의원직 상실위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7.05 06:26

수정 2014.11.07 13:37


아파트 건설승인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정대철 민주당최고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몰렸다.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5일 경성그룹으로부터 아파트건설승인 등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1000만원만 뇌물로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00만원이 선고된 정 의원에 대해 “4000만원 전체가 뇌물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의원은 이날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도 여미지 식물원 매입청탁과 함께 받은 3000만원도 정치후원금이 아닌 대가성과 청탁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오랜 정치생활을 해왔고 뇌물수수를 범죄로 의식하지 않았던 정치권의 관행,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의원직 상실이 예상되는 만큼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 phillis@fnnews.com 천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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