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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형 랩어카운트 9일부터 판매 허용


고객이 맡긴 돈을 증권사가 전적으로 대신 운용해주는 일임형 자산종합관리계좌(랩어카운트) 상품취급이 9일부터 허용된다. 그러나 이 상품에 편입해 운용할 수 있는 자산대상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아 증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 상품판매는 일러야 오는 8월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일임형 랩어카운트 상품을 허용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 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증권사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랩어카운트 일임형 등록을 승인받으면 상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다.


일단 일임형 랩어카운트 상품은 고수익채권을 편입,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대부분 증권사들은 고수익고위험 채권펀드에 대해 이자와 배당을 합쳐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점을 감안, 랩어카운트운용에서도 이들 펀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비과세 혜택과 함께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는 고수익 고위험 채권펀드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을 기존의 하이일드펀드·채권담보부 증권(CBO)펀드 등과 통합, 이들 고수익펀드에 대한 현행 50%의 공모주 배정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감독당국과 협의중이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