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최근 원금 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이른바 ‘유사수신혐의업체’ 13개사를 사법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올들어 유사수신행위로 사법당국에 통보된 업체는 모두 65개사로 늘어났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특히 이번 통보된 업체 가운데는 인터넷을 통해 영화 및 음반·서적 등의 제작 자금을 마련하면서 투자자에게 원금보장을 약정한 J사,E커뮤니케이션,U사 등 6개업체와 중국유전 개발 및 신종게임기 개발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일간지에 광고를 낸 3개업체가 포함 돼 있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불법수신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행위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불법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자금 모집행위의 유형과 식별요령’을 발표해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초저금리체제가 지속됨에 따라 앞으로 고수익을 미끼로한 불법유사수신행위는 더욱 확산될 소지가 크다”며 “불법자금모집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정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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