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고밀도아파트도 용적률 250%이하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7.08 06:27

수정 2014.11.07 13:36


현재 용적률 250%가 넘는 서울지역 고밀도 아파트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시내 고밀도 아파트지구 8만5000여가구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상 최대 용적률 250%를 적용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문제 등 향후 재건축 기준을 자세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변경 고시를 추진중이라고 8일 밝혔다.

서울시의 재건축 기준 규정개정 추진으로 이들 고밀도지구 아파트는 재건축때 동일평형의 아파트보다 가구수가 줄어들게 돼 사실상 재건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시내 고밀도 아파트지구는 반포·잠원동 일대 188만8000㎡ 1만8360가구 규모의 반포지구를 비롯, 잠실동 일대 1만800가구 69만5400㎡의 잠실지구 등 13개 지구에 8만5000여가구 1220만㎡에 달한다.

서울시는 일부 고밀도 아파트지구에서 재건축 용적률을 300%까지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잇달아 들어오자 고밀도아파트도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만큼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주거지 최대허용 용적률인 250%를 초과하는 재건축은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해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아파트지구 변경고시를 추진하면서 용적률 상한선 250%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지구별로 용적률,높이·층수 제한,학교·도로·공원을 포함한 공공용지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지침을 적용할 경우 15층 이상의 고층으로 건설돼 있는 고밀도 아파트의 경우 가구수가 줄어들게 돼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치구별로 진행중인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 작업과 동시에 추진, 가능하면 용적률 세분화가 마무리되는 오는 2003년 6월까지는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끝내기로 했다.
그러나 고밀도 아파트지구 규모가 큰 만큼 지구안 단지별로 재건축 신청이 들어오면 별도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재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현행 고밀도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은 개발밀도만 정해 놓았을 뿐 용적률,높이 등 구체적인 건축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다.

/ hanuli@fnnews.com 신선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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