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공정위, 정유업체 4곳 검찰 고발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7.08 06:27

수정 2014.11.07 13:35


군납 유류 입찰 담합으로 물의를 빚은 국내 정유 5개사가 석유수입업체의 사업을 방해하고 일부 주유소 판매가격도 조종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8일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SK(주), LG-칼텍스, S-OiL, 현대정유, 인천정유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인천정유를 뺀 4개사 법인 및 소매담당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또 4개사 및 한국주유소협회 부산지회의 법위반사실을 일간지에 싣도록 명령했다.인천정유는 위반기간이 2개월로 짧고 지금은 현대정유에 통합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고발 및 위반사실 공표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방해활동에 과징금을 물린 전례가 없고, 군납 유류 입찰시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점을 참작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정유사는 지난 98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울산지역에 ‘공동감시조’를 가동하면서 수입석유 수송차량의 각 정유사 저유소 출입을 막는 등 수입석유 유통을 방해했다.정유사들은 이를 위해 ‘수입석유 대응 테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수입업체가 임차할 가능성이 있는 저장탱크를 공동으로 빌리는 방안도 논의했다.전북지역 정유 4사 지사장들은 지난해 1월 ‘석유수입업체 가격파괴 대응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어 수입업체의 가격파괴에 대한 공조를 모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국내 석유제품판매의 99%이상을 점유중인 정유 5개사의 이같은 행위는 석유제품 판매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 I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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