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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택개량자금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7.10 06:27
수정 2014.11.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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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는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불량주택 개량 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100㎡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전용면적 60㎡이하 다세대 주택이다.
융자조건은 가구당 2000만원까지 연리 5.5%, 1년거치 19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시는 기간에 관계없이 연중 신청을 받아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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