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헌재, ”날치기처리 무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7.10 06:27

수정 2014.11.07 13:33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10일 여당이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에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은 무효였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이의원이 공개한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들중 국회 운영위 소속의원들이 운영위원장을 상대로 한 ‘권한침해 확인청구 및 무효확인청구’는 받아들일 수 있으며 평결 결과, (날치기 통과는) 헌법상 다수결 원리를 위반하고 법률안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돼 무효”라고 명시돼 있다. 헌재는 그러나 “한나라당측이 선고기일 이전에 심판청구를 취하했고 민주당에서도 이를 받아들인 이상, 이 사건의 권한쟁의 심판절차는 이미 종료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해 7월 24일 국회법 날치기 통과와 관련, 국회의장과 국회 운영위원장 등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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