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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다이제스트] 외환銀 타행카드 고객 환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7.12 06:28

수정 2014.11.07 13:32


외환은행은 13일부터 타행 카드를 이용해 외화환전과 해외송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12일 “그동안 외환은행 발급 카드를 소지한 고객만이 환전·송금이 가능했으나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타행 카드를 보유한 고객도 외환은행 창구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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