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장영신씨 의원직 상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7.13 06:28

수정 2014.11.07 13:30


지난해 4월13일 실시된 16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선거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이 선거구에서 당선된 민주당 장영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3일 16대 총선 서울 구로을 선거와 관련, 한나라당 등이 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애경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의 불법 선거운동은 조직적, 체계적인 것으로서 동원된 인원과 상대한 유권자수, 입당시킨 인원, 지출된 향응 비용 등 선거법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장의원측의 불법선거운동이 선거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선거법에 의거, 오는 10월25일 재선거가 실시된다. 대법원은 지난달에도 한나라당 김영구 전 의원(서울 동대문을)에 대해 선거무효판결을 내린 바 있어 16대 총선 당선자중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2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은 13일 농협회장 재직 당시 비자금 조성혐의(횡령)로 기소된 자민련 원철희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dream@fnnews.com 권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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