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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항공사고조사委 설치키로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7.16 06:29

수정 2014.11.07 13:29


건설교통부는 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항공법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사고시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고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교부내에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또 사고조사를 마치기 전에는 사고 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정기편에 한해 실시하던 기장노선자격 심사를 부정기편까지 확대하고 부조종사도 자격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현행 인가제인 항공사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신고제로 전환하고 신규항공노선 개설 때 실시하던 운항개시전 검사를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으로 대체토록 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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