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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호우피해 차량에 34억 지급할듯


서울·경기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가 대략 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접수한 집중호우에 따른 보험사고 피해건수를 가집계한 결과 이번 비로 3000여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710여대가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돼 보험가입자 1인당 200여만원의 피해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보험약관이 변경돼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차량이 침수된 경우 무리하게 시동을 걸지 말고 보험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입었을 경우와 홍수 또는 태풍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난던 중 물이 넘쳐 차량이 파손됐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침수지역임을 알면서 운행한 경우 ▲주의를 게을리해 차량이 침수된 경우 ▲자기 소유의 건물간판이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사고 ▲자기주차장에 주차중 지붕이 붕괴되면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는 관리소홀 책임을 인정받아 보험료가 할증된다.

/ fncho@fnnews.com 조영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