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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수해복구 특별자금’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7.16 06:29
수정 2014.11.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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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오는 8월31일까지 ‘수해복구 특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이번 집중호우로 원자재 침수·유실, 사업장 건물 및 기계설비 파손 등의 피해를 본 중소기업으로 융자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동일인당 2억원이며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금액 전액이다.대출금리는 최저 연 7.2%이며 대출기간은 운전자금은 1년이내, 시설자금은 8년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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