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PL법 시행 앞으로 1년-(중)도입파장과 외국사례] 품질경쟁력 높여 수출에 도움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7.18 06:29

수정 2014.11.07 13:27


◇도입 파장=2002년 7월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되면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의 피해자는 현재보다 쉽게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분쟁건수가 늘어날 것이 분명하며 기업경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특히 제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비용증가, 인력자원의 낭비, 신제품 개발 지연 등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반면 PL법은 궁극적으로 개발·제조·검사 등의 과정에서 각종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중소기업연구원 송장준 연구조정실장은 “PL법 실시가 제품의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품질을 양산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에서는 소송을 꺼려하는 국민적 정서와 고액의 소송비용 등 제반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소송건수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성웅 책임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지난 95년 7월 실시 이후 현재까지 소송 판결사건은 24건, 손해배상액은 8억5932만엔(약 90억원)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제조단계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경고표시의 철저, 취급설명서의 충실화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는 오히려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외국의 실정=현재 전세계에서 PL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27개국.미국·일본·중국·필리핀·브라질 등 7개국을 제외한 20개국이 유럽국가이다.이들 대부분은 보험회사가 제조물의 안전성 및 규격을 준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험을 인수하고 PL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자배상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안전도와 품질향상 등 사전예방에 더 무게를 두고 대책을 마련, 현재 법 시행 이전의 수준으로 안정돼 있다.대표적인 사례로 도쿄의 한 중전기기 및 가전제품 생산업체는 법 시행 1년여를 앞두고 기존 품질보증체계를 바탕으로 제품안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안전대책 전문부서의 설치, 전 사원에 대한 교육 실시 등 전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그 첫번째 단계였으며 가이드라인 제정, 사내 및 외부 안전감사 실시, 소비자 교육 및 고객 교육 등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이후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비자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전 생산품목에 대한 PL보험에도 가입함으로써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비, 안전판을 구축했다.덕분에 이 회사는 지금까지 한 건의 피해소송도 당하지 않았다.

PL관련 컨설팅 전문업체인 PL코리아의 김남표 실장은 “법 시행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결코 늦은 것은 아니다”며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경영진의 PL법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선결요건”이라고 말했다.

/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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