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 및 일반 광고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주택조합아파트 입주자 모집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주택조합제도 개정은 건설업체의 편법분양으로 악용돼 문제 발생때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규제내용=주택조합이 등록업체(시공사)와 공동 사업을 시행할 때는 조합과 시공사간 손실보상과 업무·비용 등에 대한 분담을 명확히 해 계약서에 규정해야 한다.이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시공사의 과장 광고 등에 따른 조합원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 광고는 반드시 인가받은 당해 조합명의로 내고 광고문안 자체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조합원 모집 광고에는 반드시 ‘○○조합주택이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을 주내용으로 하도록 했다.지금까지는 ‘○○건설(시공사)이 조합원을 모집한다’ 또는 ‘○○건설(시공사)이 분양한다’는 식으로 조합원을 모집,시공사가 책임지고 분양하는 것인양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빈발해 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주택조합이 ○○건설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해 ○○○에 사업을 벌인다’는 방식으로 광고문구를 삽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건교부는 특히 이를 위반하는 조합 또는 건설업체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악용사례=가장 흔한 사례로 건설업체들이 전문브로커(업무대행사)를 동원,일정 대지를 대상으로 초기조합(20명 이상)을 설립한 뒤 잔여가구 모집을 명목으로 제2,제3의 조합을 결성,연합주택조합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다.이는 무주택자들이 스스로 조합을 구성,사업용지를 확보한 다음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무주택자들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조합주택제도 도입 취지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특히 투자자들이 시공사의 브랜드만 믿고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업이 중단될 경우 조합원 모집 등 사업을 사실상 주도한 건설업체는 도급계약에 의한 시공사라며 책임을 지지않아 그 피해를 조합원들이 지는 경우가 속출해 왔다.
건교부는 “경기 고양시 S주택조합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조합주택의 경우 사업추진을 위해선 군부대의 대지 활용에 따른 동의가 핵심인데도 사업을 주도한 건설업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양 조합원 모집을 해놓고 군부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책임없다’고 발뺌,결국 조합원들이 피해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가지 사례로 조합주택제도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조합이 업무대행사들에 맡겨 조합구성을 주도하거나 조합원들이 조합구성 후에 업무대행사와 용역계약 체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다. 대행사가 사업 추진을 주도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조합에서 업무추진비를 받거나 분양사기,조합비 횡령 등의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이밖에 조합원 모집광고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는 점을 감안,과대·과장광고에 의한 무주택자들의 피해도 빈발하고 있다.또 조합주택인 데도 건설업체가 직접 시행하는 것처럼 속여 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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