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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투기등급펀드 없어 골머리

박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7.18 06:29

수정 2014.11.07 13:27


투신업계는 오는 8월1일 비과세고수익펀드의 판매를 앞두고 펀드에 편입할 마땅한 투기등급채권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비과세고수익펀드는 펀드내에 BB+∼B급 투기등급채권을 30%이상 채워야 하지만 현재 시장여건상 펀드에 편입시킬만한 투기등급이 흔치 않는데다 마음에 드는 회사채가 있더라도 채권가격이 높아 편입시키더라도 양호한 채권수익률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따라서 비과세고수익펀드 운용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투자신탁증권이 18일 현재 1700억원어치의 비과세 고수익펀드를 머니마켓펀드(MMF)를 통해 예약판매했고 판매가 허용되는 다음달초까지 3000억원 판매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증권도 이날 현재 1500억원어치를 예약판매했고 이달말중으로 4000억원 판매를 목표로 정했다.현대투신증권도 16일 현재 1170억원어치를 판매하는 등 투신권에서 6000억원 이상 예약 판매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투신사들이 예약판매에 적극 나서는 것은 투신권에서 보유하고 있는 하이일드펀드(9조8000억원)나 후순위채(CBO)펀드(1조7000억원)의 투기등급채권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투신권은 그러나 펀드운용을 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채권시장에 나와 있는 채권 중 BB+∼B급채권이 흔치 않는데다 일부 매력적인 채권은 가격이 높아 편입시키더라도 수익률이 신통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투신사들은 그동안 이 펀드의 정식판매 인가가 나오지 않은 점을 감안해 고객들로부터 MMF 등의 상품 형태로 자금을 유치해 왔고,이 펀드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약관을 승인받는 대로 조만간 비과세고수익펀드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비과세고수익펀드는 비과세 펀드 중 투기등급채권을 편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내년 12월31일까지 1인당 3000만원한도내에서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한 뒤 1년 이상 보유하면 이자·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 상품이다.

/ mkpark@fnnews.com ·박만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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