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PL법 시행 앞으로 1년-(하)정부지원과 대책] 제품안전 경영시스템 우선돼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7.19 06:30

수정 2014.11.07 13:26


지난 99년 제조물책임(PL)법 제정당시 업계는 경제상황과 중소기업의 여건을 감안, 2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얻어냈으나 아직 준비된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정부차원의 대책과 함께 업계 스스로의 마인드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PL 대응방안=무엇보다 제품안전에 대한 경영방침의 확립과 최고경영자의 PL마인드 확산이 시급하다.즉 고객만족경영이 기업의 모토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경영자는 물론 최하위 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PL은 고객만족의 최저한의 조건’이라는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종선 변호사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안전성 확보가 불충분한 제품은 상품이 아니라는 확고한 경영의지가 전 사원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각 부분별로 결함예방 및 사고처리 대책, 문서기록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체계적 자문을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설계·개발·구매·경고표시 등 전 과정에 대한 제품안전경영시스템(PSMS)의 도입을 강조했다.이는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설계기준과 안전성평가기준 등의 안전관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 PL 대응 및 운영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서원대 최병록 교수(한국PL법연구원 원장)는 “사원교육,작업환경개선,최신기술정보 수집 등 본격적인 PL대응은 중소기업에 다소 버거운 것이 사실”이라며 “제품자체의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면 제품 오사용에 관한 경고표시 부착이나 취급설명서의 보완이라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정책=정부는 최근 PL보험제도,자금지원,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PL대응을 지원하고 있으나 인지도 부족 및 기업내 전문가 부재 등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PL보험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가입기업의 PL문제 발생시 기업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처리를 중소기협중앙회와 업무제휴를 맺은 9개 보험사가 대신 처리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4월말까지 이 보험의 가입현황을 보면 국내 110건과 국외 52건 등 모두 162건에 머물고 있다.이는 보험과 관련된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미흡하고 정부 지원사업과의 연계 부족 등에 기인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3월부터 기업들이 이른 시일 내에 PL대응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 지원대책을 실시하고 있다.주요 내용은 ▲정책자금 우선지원 ▲PL진단지도 및 안전성 시험 검사 지원 ▲PL제도 전국순회설명회 개최 ▲PL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강좌 개설 등이다.

중기청 송재희 정책총괄과장은 “이러한 지원도 기업의 적극적인 자세가 없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며 “기업들의 자발적인 대응노력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고 말했다.

/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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