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업중인 125개 상호신용금고중 무려 58개 금고가 불건전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예금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이들 58개 금고에 대해 특별관리에 들어가는 한편, 불건전 자산 조기해소를 위해 해당금고들과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따라 경우에 따라선 금고업계에 또다시 대대적인 구조조정바람이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문제금고를 조기에 클린화해 고객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 나아가 공적자금 추가수요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문제금고 특별관리 배경=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125개 금고중 60∼70개 금고만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나머지 금고중 58개사는 불건전자산이 많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들이다. 만일 이들 부실금고들에 추가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큰 낭패다. 문제 금고가 망하면 예금고객들은 한동안 돈을 찾을 수 없게 되고 나아가 국민혈세 낭비를 감수해야 한다.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이 문제금고들에 대해 일제 클린화 작업에 나선 것이다.
◇금고 예금자 피해사례=최근 들어서만 지난 5일 경기 석진·대전 충일 금고가 문을 닫음으로써 많은 예금자들이 돈을 제때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신용금고에 돈을 맡겼던 많은 예금자들은 몇개월동안 이자는커녕 원금을 찾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석진·충일금고 고객들의 경우 예금부분보장제에 걸려 5000만원 이상 예금자들은 원금마저 일부 떼이는 피해까지 보게 됐다. 예금부분보장제 첫 적용사례가 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당수 퇴직자나 서민들은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도 무시할 수 없어 신용금고에 돈을 예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부실금고 예금자들의 경우 이자는커녕 원금도 제때 찾을 수 없어 시중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보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금고 예금자 보호 위한 추가대책 시급=금감원은 지난 4월 자산건전성이 취약해 불건전자산 비율이 30%를 넘는 신용금고에 대해선 자발적인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경영개선 조치인 ‘약정서 체결운영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불건전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금고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금자와 금고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금고에 대한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불건전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58개 신용금고를 집중관리함으로써 금고 클린화 작업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것만이 예금자도 보호하고 공적자금도 아끼는 길이라는 것이다.
◇금고업계 반응=금감원의 문제금고 특별관리방침에 대해 금고업계 관계자는 “최근 고객들이 안정성을 좇아 은행이나 투신사로 예금을 옮기고 있어 영업이 아주 어려운 상태”라며 “이번 대책에 따라 또 부실금고의 실체가 무더기로 나타난다면 많은 예치금이 빠져나가 영업을 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고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가 근본적으로는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고의 영업을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할 것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금고업계에 득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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