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자동차 보험료 인하내용]보험료·보상 등 꼼꼼히 따져야 절약

조영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7.19 06:30

수정 2014.11.07 13:26


오는 8월 1일부터 최초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최대 33% 떨어지는 등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2∼3% 인하된다.

보험사간 보험료가 차이나는 것은 물론 보험가입자의 연령과 차종, 보험가입경력기간 등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매우 커 계약자들은 보험사별 보험료와 보상내용을 꼼꼼히 따져본뒤 가입해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최초 가입자 얼마나 인하되나=26세 남자가 소형자동차(1500㏄이하·차량가액 1000만원)에 모든 보상종목으로 기본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113만7720원이다. 이는 자유화이전보다 무려 82만760원이 인하되는 것이다. 가족한정 운전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과거 140만7180원에서 90만4390원으로 떨어진다.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신차를 구입해 자동차보험에 최초로 가입할 경우 3년차 가입자의 보험료보다 3배 가까이 부담했으나 이번 자유화를 통해 보험료가 현실화됐다.

◇보험료 인상 대상=이번 자유화로 보험료가 평균 2∼3% 인하되지만 연령 및 차종에 따라 일부 계층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우선 21세이하 운전자(남)의 보험료가 최고 30% 인상된다. 또 50세 이상이면서 자녀가 함께 운전하는 가입자 역시 보험료가 오른다. 이들 연령층의 사고율이 높아 보험사별로 할증률을 부과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티뷰론과 엘란, 스쿠프 등 스포츠카의 보험료도 크게 인상된다. 스포츠카의 손해율이 300%에 달해 스포츠카에 대한 특별요율이 신설됐다.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차이=성별과 결혼여부도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형차(2000㏄이하·차량가격 1500만원)를 새로 구입한 최초가입자가 모든 담보가입을 기준으로 가입했을 경우 보험사에 따라 113만 7970원의 보험료 차이가 나며 연령(21세와 30세 기준)에 따라 85만6640원, 성별(남녀)에 따라 17만3220원, 결혼여부(중형차 3년차 가입자 기준 차량가격 1000만원)에 따라 6만 4420원의 보험료 차이가 난다.


◇보험료 아끼는 방법=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완전자유화됨에 따라 보험가입전에 보험료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보험가입시 보험료는 물론 상품과 보상서비스 수준,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정도 등을 따져 본 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사를 선택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나 총괄대리점 등에 각사의 보험료를 비교한 뒤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 fncho@fnnews.com 조영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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