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8월1일부터 현대그룹 계열사에서 제외돼 독자경영체제로 전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회사의 현대그룹 계열분리 요청을 검토한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열제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8월1일자로 계열제외를 통보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은 채권단 출자전환으로 외환은행 및 산업은행 등 채권단 보유지분이 86.98%에 달하지만 현대그룹측 지분은 3.54%에 불과해 임원선임과 내부거래 등에서 현대그룹이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건설의 보유지분이 99.66%로 현대그룹측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이 없어 계열분리 요건을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두 회사는 30대 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도 빠지게 됐다.이에 따라 상호출자 금지와 출자총액 제한,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제외로 두 회사는 건설업에 역량을 집중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계열 제외 이후에도 채권단 지분의 처리 및 매수자 확인 등 현대건설에 대한 현대그룹의 지분변동 상황은 계속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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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j@fnnews.com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