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대우·고합 부실운영 600억대 손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7.20 06:30

수정 2014.11.07 13:25


8명의 대우 계열사 전 대표이사들이 자금세탁 등 다양산 재산은닉 수법을 통해 100억원대의 재산을 빼돌려 결과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의 부실을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합은 계열사의 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사들여서 114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한빛은행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중인 고합 여신에 대한 채권관리를 소홀히 해 400억원 가량의 담보권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예금보험공사는 대우와 고합 등 2개 부실 채무기업에 대한 이같은 1차 조사를 발표했다. 예보는 고합은 8월까지, 대우는 연말까지 추가조사를 벌여 부실 책임자에게 채권보전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고 한빛은행 담당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다르면 5개 대우 계열사의 전 대표이사 8명은 지난 99년8월26일 대우그룹의 워크아웃 개시일을 전후해 시가 99억5800만원 어치의 자신들 소유 부동산 21건을 부인, 아들 등 특수관계인과 제3자에게 증여 또는 가등기,가짜 차용금증서 작성 등으로 빼돌리거나 급매처분했다. 이로인해 해당 계열사 채권금융기관들은 연대보증인을 선 대표이사들로부터 빼돌린 액수 만큼 채권 회수를 하지 못해 금융부실이 심화됐다.

㈜고합은 지난 97년 1월18일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서류상의 회사인 ‘우라누스’를 설립, 채권을 발행하고 이 채권을 홍콩 현지법인이 인수하도록 한 다음 채권발행 자금을 국내로 보내 같은 해 12월23일 고합종합건설의 발행주식 199만주를 적정가격보다 80%가량 높은 주당 8923원에 인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
그러나 고합종합건설이 지난 99년 1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이 주식이 전량 소각돼 11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예보는 밝혔다.


한편 한빛은행은 ㈜고합에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고합종합건설의 부동산에 40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고합종합건설 부도 이후 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에 따른 담보권 신고를 하지 않아 근저당이 말소돼 담보권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보는 조사결과를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채무기업 부실책임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