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치관계법 개정 착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7.23 06:31

수정 2014.11.07 13:23


여야는 23일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관련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 방향과 관련, 우선 헌재의 결정취지를 반영해 입법화한다면 후보자들의 기탁금 문제가 10·25 재·보선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기탁금 문제를 8월말 또는 늦어도 9월초까지는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광역의회 비례대표 문제 역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기국회 이전까지 마무리하고 정당법은 야당과 협상을 통해 민주적 절차를 보완하고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르면 2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소집,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련 법안 전반을 폭넓게 손질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돈 안드는 정치풍토 정착방안과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정치문화 도입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한나라당도 이날 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강재섭) 전체회의를 열고 광역의원과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제도 폐지를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비례대표제의 경우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폐지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존치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또 오는 10·25 재·보선에서 적용되는 후보자 기탁금에 대해서는 현행 2000만원을 1000만원선으로 내리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전에 이들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 국회 정개특위를 재구성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되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탁금 액수와 광역의원 비례대표제 문제만이라도 우선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pch@fnnews.com 박치형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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