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대한생명, 호우피해 계약자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7.23 06:31

수정 2014.11.07 13:23


대한생명은 지난 14일과 15일 서울·경기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사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약관대출 연체이자 면제 및 보험료 납입을 연기하는 등의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와관련, 대한생명은 약관대출에 대해 오는 2002년 1월31일까지 연체이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도 같은기간까지 유예키로 했다.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2월부터 7월말까지 분할납부하면 된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계약자는 오는 27일까지 대한생명 각 지점이나 영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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