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한나라 심재철의원 벌금 150만원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7.23 06:31

수정 2014.11.07 13:23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부장판사)는 2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심의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의원이 자신의 민주화운동 전력 기사와 유명인사의 격려사 등을 넣어 지구당 간행물 합본호를 제작한 뒤 피고인의 사진과 지지내용이 담긴 후원회 초청장을 동봉, 배포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