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대우경영진 중형 선고의 의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7.25 06:31

수정 2014.11.07 13:21


대우그룹 경영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 법원이 내린 1심 판결 결과는 ‘황제경영’에 대한 철퇴와 함께 전문경영인의 책임한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또 임원 7명에 대해 사법사상 최고액인 26조원의 추징금을 물림으로써 분식회계와 대출사기 등 불법경영의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

지금까지의 사법부는 우리나라의 경영현실을 감안하여 전문 경영인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해 온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최고경영자는 부도덕한 그룹 총수나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액주주 및 일반투자자들을 보호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판시, 전문 경영인들이 총수의 눈치를 살피는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 ‘ 전문경영인들이 총수의 눈에 벗어나지 않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국가적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는 경종이다.

이번 재판의 논점중의 하나였던 ‘분식회계에 의한 대출사기’부분에 대해서도 대우측의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그동안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행해져 온 기업의 회계처리 조작을 통한 불법대출을 근절시키려는 의도를 엿보게 하였다. 피고측은 대우자동차 소유의 부동산과 수출보험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제공한 만큼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자동차의 자본잠식을 사전에 알았다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분식회계에 의한 대출사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분식회계를 근절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대우 비리사건의 정점에 있는 김우중 전회장이 해외 잠적으로 인해 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국은 그의 소재지를 하루바삐 파악 , 귀환토록하는 한편, 김 전회장 스스로도 조속히 귀국, 죄값을 받기를 촉구한다.

김 전회장이 없었다 해도 이번 판결을 통해 그룹 총수의 ‘황제 경영’과 무모하고 부정한 차입경영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함과 엄중함을 엿볼 수 있다. 국민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고 사회전체를 혼란에 빠뜨렸으며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죄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1심에 불과하다.
앞으로 재판이 계속되면서 형량은 줄어들고 추징금이 감액될는지 속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방만한 차입경영과 분식회계에 의한 대출관행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의 근본 정신은 변질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새로운 기업 경영 풍토 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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