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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아파트건설 의무비율 부활 의미] 전·월세 폭등세 해소 목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7.26 06:32

수정 2014.11.07 13:21


정부가 수도권 민간택지와 재건축사업지구의 소형아파트공급 의무비율을 부활키로 한 것은 소형주택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로인해 주택 매매 및 전·월세시장도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택시장 과열 및 전·월세난의 진원지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대상 아파트에 대한 거품현상에서 비롯되고 있다. 소형아파트 의무 건설비율을 부활할 경우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대한 투자수익성이 떨어져 거품이 걷히게 되고 부족한 소형주택물량도 확보할수 있게 된다.

지난 98년6월 재건축사업지구에 대한 소형아파트 건설 의무비율이 폐지된 후

지난해 서울시에서 건설된 아파트 3만1373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아파트는 2863가구로 전체의 9.1%에 불과하다.

저금리 여파로 주택임대업의 수익률이 높고 주택가격 앙등을 우려한 세입자들이 대거 주택매수에 나서고 있어 매매 및 전?^월세 가격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지난 6월말 현재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이 외환위기 이전의 94%수준에 불과하지만 서울 강남지역은 상반기중 5.7%나 올라 외환위기 이전 가격을 이미 넘어섰다고 건교부는 밝혔다.특히 지난 98년 분양가 자율화조치 후 중대형평형 위주의 공급과 자재 고급화 추세로 분양가가 평균 40%나 올랐다.


또 전세가격도 월세전환 증가에 따른 물량감소와 목좋은 신도시지역의 수요증가로 상반기에만 분당 신도시가 14.4% 상승한 것을 비롯,수도권 전체에서 평균 8.3% 올랐다. 서울지역은 10.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건교부는 하반기 중 수도권에서 6만여가구의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는데다1 지난 5·23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최근 주택건설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주택수급불안은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소형아파트 건설 의무비율 부활에 따른 파장=제도시행후 실제 아파트 공급 등 주택시장에 미치는 시기는 2∼3년 뒤에나 가능하겠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는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거품이 걷혀 과열 현상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 재건축이 대부분 중대형 일반분양 물량을 공급해하고 이를 통해 재건축 이를 통해 사업비를 보전받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성이 떨어지는 소형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설할 경우 사업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이다.건교부는 재건축아파트 소형의무비율 규제대상을 건축심의 이전으로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지난 98년 소형의무비율 폐지 당시 민간 주택사업은 시장기능에 맞기겠다는 것이 취지임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에 따른 헌법소원 등 파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소형 물량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속출 등 후유증이 또다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 재건축조합은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소형아파트에 대한 분양가를 높일 가능성이 높아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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