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당선무효의원 사퇴해도 출마불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7.26 06:32

수정 2014.11.07 13: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현역의원이 오는 10월8일까지 대법원 확정판결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했더라도 10월25일 재보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김호일(경남 마산합포) 최돈웅 의원(강원 강릉)과 민주당 장성민 의원(서울 금천)은 의원직을 사퇴하더라도 10월 재보선 후보등록 1일 전인 10월8일까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출마자격을 잃게 됐다.

선관위는 이날 유지담 선거관리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의원의 경우 당해 보궐선거와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의 취지가 공명선거 정착과 불법선거 엄단에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은 선거법 입법취지에 무게를 둔 것으로 현역의원이 사퇴해 보궐선거라는 ‘선행사유’가 발생할 경우 나중에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한 재선거라는 ‘후행사유’보다 우선한다는 법리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또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오는 2002년 8월8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해당 지역구에 출마하려 할 경우 선거 18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직 단체장이 임기만료일(2002년 6월30일)까지 현직을 유지할 경우에는 내년 8월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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