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감독委, 사업운영 허가-뮌헨·스위스재보험 국내지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7.27 06:32

수정 2014.11.07 13:20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뮌헨재보험과 스위스재보험이 신청한 국내 지점의 재보험사업 운영을 허가했다.

세계 재보험시장에서 각각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은 그동안 주재사무소 형태로 국내에 진출해 있었으나 본격적인 영업을 위해 지점 설립과 함께 보험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앞서 사업허가를 받은 세계 5위의 쾰른재보험사도 지난 4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상태여서 국내 재보험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대한재보험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금감위는 또한 코레트신탁에 대해 오는 12월31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감위 관계자는 “정리절차를 밟고 있는 코레트신탁에 별다른 행정명령이 없어 신규 신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추가 사업부실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자산관리공사와 채권금융기관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상태인 코레트신탁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17개 우량사업장만을 떼어내 신설되는 국민자산신탁에 넘기고 나머지 47개 부실사업장에 대해선 매각 등 정리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