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車보험료 완전 자유화-특별기고] 임재영 보험개발원 전무이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7.31 06:33

수정 2014.11.07 13:17


보험회사들의 경쟁력 강화와 가입자보호를 위해 지난 94년 4월부터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온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가 이달부터 개인용 및 업무용자동차보험을 끝으로 전면 자유화 시기를 맞게 되었다.

초기 가격자유화는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시장참여자들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로 시행된 바 있다. 94년 4월 범위요율, 2000년 4월 부가보험료, 올 1월 다인승, 4월 영업용자동차의 순보험료 자유화에 이어 이달부터 자동차보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용 및 업무용자동차 순보험료 자유화가 실시되는 등 회사별 자사 고유의 보험요율 산출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손해보험 가격자유화는 다른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개선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고 그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적 개선장치다. 보험사업자는 가격자유화를 통하여 사업비 절감에 따른 원가절감과 가입자 그룹별 사고위험도를 철저히 분석해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험요율을 차등화시키는 등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신상품 개발방향 등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가격자유화는 보험사에게는 위기이면서 기회로, 가입자에게는 다양한 선택의 자유가 부여되는 변화의 한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행 우리의 자동차보험료는 기본보험료에 사고유무에 따른 할인할증, 보험가입경력, 법규위반경력 등 여러 정형적 요소가 반영돼 결정된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기본보험료 산출뿐만 아니라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각종 요소별 적용요율과 연령·자동변속기 여부·성별 등 새로운 요율구분요소를 사용할 수 있어 가입자별 적용보험료 수준이 회사별로 달라지는 등 사업자나 가입자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사업자 측면에서는 보험가격은 사후에 확정되는 특성 때문에 정확한 예측을 통해 결정되는 통계산업이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사회보장적 기능이 강한 준조세적 성격으로 엄격한 통계분석을 통한 적정가격의 산출은 물론 가격의 안정화시스템 구축이 필연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가입자간의 보험료 부담형평을 도모하고 적정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위험요소의 발굴과 관련통계의 집적·분석 등 다양한 위험관리체계의 정립이 요청된다.

한편 가입자 측면에서 자유화 시행이전 모든 보험회사의 제시 보험료는 대체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협정가격체제였다. 따라서 종전엔 연고의 권유에 의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단지 보험회사에 대한 주관적인 이미지에 의해 보험회사를 선택하였으나 자유화 이후에는 회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수동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보다 저렴하면서 서비스가 좋은 보험회사나 자신에게 필요로 하는 담보위험이 포함된 보험상품을 스스로 선택하는 재테크적 자세가 요청된다.

가격외에 가입자가 주의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은 당해 보험회사의 서비스수준이다. 이는 계약시점부터 사고시 보상에 이르기까지 가입자 스스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 만족도를 말한다. 최근 유료·무료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부담과 서비스의 효용수준을 잘 비교하여 가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직접 문의하거나 보험모집조직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웹사이트 등에서도 얻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는 보험회사, 보험가입자 등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고 실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자유화의 과실을 참여자 모두가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선택의 폭과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고의 전환과 이에 적응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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