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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완전 자유화-무엇이 달라지나] 최초 보험료 최대 33%줄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7.31 06:33

수정 2014.11.07 13:18


자동차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됐다.

이달부터 보험료는 물론 보상서비스 등에서 손해보험사들이 핵심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가격자유화가 되면서 일단 최초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최대 33%나 낮아졌다. 전체 자동차보험료도 평균 2∼3% 인하됐다. 하지만 모든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하한 것은 아니다. 보험료를 소폭 올린 회사도 있다.

보험사들은 최근 자체손해율을 근거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회사별로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보험가입자의 연령과 차종, 보험가입경력기간 등도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이달부터 적용되는 보험료는 가변적이다.
각 손해보험사는 손해율에 따라 언제든지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가입시 할인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느 보험사의 보험료가 가장 싼지,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은 운전자들의 몫이다.

◇보험료 인하 대상 = 우선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내렸다. 종전엔 신차를 구입해 자동차보험에 최초로 가입할 경우 일반가입자보다 3배 가까운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자유화를 통해 보험료가 현실화됐다.

예컨대 26세 남자가 소형자동차(1500㏄이하·차량가액 1000만원기준)에 모든 보상종목으로 기본 가입할 경우 연간 보험료는 113만7720원이다. 이는 자유화이전보다 무려 82만760원이 인하되는 것이다. 가족한정 운전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과거 140만7180원에서 90만4390원으로 떨어졌다.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26세에서 29세에 이르는 젊은 층의 보험료도 인하됐다. 그동안 이 연령층에 대해선 사고율 등을 감안해 보험료를 많이 부과했으나 이들 계층의 차량 소유 증가와 손해율 개선 추세를 감안해 보험료가 인하된 것이다.

또 가족운전 한정특약 가입자 계층의 손해율이 높아진 반면 기본계약자의 손해율이 양호해 기본계약자의 보험료도 인하됐다. 경소형차(1000cc미만)와 대형차(2000cc이상)의 보험료도 이번 자유화로 인해 떨어졌다.

◇보험료 인상 대상 = 이번 자유화로 보험료가 평균 2∼3% 인하되지만 연령 및 차종에 따라 일부 계층의 보험료는 인상됐다.

우선 21세이하 운전자(남)의 보험료가 최고 30% 올랐다. 또 50세 이상이면서 자녀가 함께 운전하는 가입자 역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이들 연령층의 사고율이 높아 보험사별로 보험료를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티뷰론과 엘란, 스쿠프 등 스포츠카의 보험료도 크게 인상됐다. 스포츠카의 손해율이 300%에 달해 스포츠카에 대한 특별요율이 신설됐다.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이들 차량에 대한 인수거부(보험가입거부) 사례는 종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차이=성별과 결혼여부도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형차(2000㏄이하·차량가격 1500만원)를 새로 구입한 최초가입자가 모든 담보가입을 기준으로 가입했을 경우 보험사에 따라 무려 113만 7970원의 보험료 차이가 난다. 연령(21세와 30세 기준)에 따라 85만 6640원, 성별에 따라 17만 3220원, 결혼여부(중형차 3년차 가입자 기준, 차량가격 1000만원)에 따라 6만 4420원의 보험료 차이가 생긴다.


◇새로운 위험요소 도입 = 각 손보사는 이달부터 연령 세분화(24∼25세 추가 구분)와 변속기장치 부착여부(보험료 10% 차이발생), 스포츠카, 자녀운전 여부 가족한정운전특약에 형제 포함, 2대 이상 차량계약자는 보험료 할인(5∼15%), 개인소유 승합차 및 화물차에 가족운전한정특별 약관 적용 등 보험료를 세분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새로 도입됐다.

/ fncho@fnnews.com 조영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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