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車보험료 완전 자유화-개정된 약관] 책임보험 보상한도 8000만원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7.31 06:33

수정 2014.11.07 13:17


1일부터 자동차보험료 완전 자유화조치와 함께 자동차보험 약관도 일부 개정됐다.

특히 이번 약관개정으로 그동안 민원이 잦았던 조항들이 대폭 개선됐다.이에따라 계약자와 보험사간 분쟁의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 =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차량에 사고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한도(사망 및 1급 후유장해 기준)가 현행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부상피해자의 위자료 인상 = 자동차사고 부상피해자에 대해 지급하던 위자료가 1급에서 4급까지의 중상은 2배, 5급부터 14급까지는 1.5배 인상됐다.

◇격락손해 보상 = 출고된 지 1년 이내의 신차가 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30%를 넘을 경우 수리비의 10%를 차량시세하락차원에서 보상한다.


◇도장료 인정범위 확대=사고차량에 대해 열처리 도장을 하는 경우 보험사는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열처리 필요성 감소 등의 이유로 도장료를 삭감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전액 지급하도록 약관이 개정됐다.

◇가정간호비 인정기준 완화 =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후 장해가 발생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는 가정간호비 수령 절차도 간소화된다. 종전엔 2인 이상의 전문의 판정을 받아야 간호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문의 한사람의 판정만 받으면 된다. 가정간호비 지급방법도 정기금 또는 일시금 중 피해자의 편의에 따르도록 개선됐다.

◇차량상속시 보험계약 승계 명문화 = 보험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이 차량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자동차 보험계약도 동일하게 승계된다. 그러나 보험기간이 종료됐거나 차량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안전벨트 미착용시 과실비율 상향조정 =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한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본인과실비율이 5%에서 10∼20%로 상향조정됐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신체는 물론 금전적인 손실을 보게 된다.


◇사이버거래시 청약서 전달의무 폐지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아도 된다. 단 계약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는 반드시 청약서 부본을 전달해야 한다.


◇보험안내장 효력명문화 = 보험사의 보험안내장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되도록 약관에 명문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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