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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효율·환경위주로”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8.01 06:33

수정 2014.11.07 13:15


에너지 산업 민영화 이후 정부 기능은 공급중시 및 직접적인 가격규제 정책에서 효율 및 환경개선으로 전환하고 시장실패요인의 보완기능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산업체,시민단체(NGO) 및 언론 등이 에너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에너지 조사회’ 제를 도입해 개방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전력,천연가스,지역난방,송유관 등 네트워크 산업에 대해 준사법적인 독입적인 규제기관을 설립,일상적인 규제를 담당하게 하며 에너지산업내의 갈등을 조화·극복하기 위해 공익규제제도(PUR)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에너지 경제연구원의 강승진 연구위원은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비전 2011 프로젝트’의 에너지 자원반 1차 토론회에서 ‘1차 에너지산업의 민영화 이후 정부의 역할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은 또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가 진행됨에 따라 직접적인 가격규제보다는 조세 및 보조금의 기능이 커져야 한다”면서“일방적인 가격규제를 지양하는 한편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정책지원은 직접적 보조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상대적인 가격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산업의 구조개편은 석유·석탄·가스·전기 등의 분야에서 개별적이 아니라 에너지원간의 통합적인 구조개편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민영화후에도 일부 규제기능은 정부가 보유하고 수요관리,대체에너지개발 등 공공재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경엽 연구위원은 “소비자의 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한 사회적 약자층 및 특수산업에 대한 보조금 성격의 에너지가격정책이 에너지 산업의 구조개편의 목적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반박했고 장하원 KDI 연구위원은 “전력산업 민영화 이후 가격폭등의 우려는 없으며 장기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영화 기업의 전력공급설비의 적정규모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정식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민영화로 인한 불확실성의 제거,공익적 기능의 확보 등을 위한 규제기능과 에너지정책기능의 분리,독립적인 기관의 설립 등의 문제는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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