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생보사 ‘금리 역마진’, 계약자에 떠넘기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8.03 06:34

수정 2014.11.07 13:14


최근 초저금리로 인한 역마진으로 부심해온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꺼내서는 안될 카드를 꺼냈다.

3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형생보사들은 기존 계약의 예정이율을 소급해서 내릴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말해 기존가입자까지 소급해서 보험료를 올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예정이율을 1%포인트만 인하해도 가입자가 내야하는 보험료는 10∼20% 오른다. 한마디로 100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물건을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으니 120원을 내라고 우기는 꼴이다.

생보사들은 금리역마진으로 7개 생보사가 도산한 일본의 경우 보험사와 계약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특별법이 제정될 예정이므로 국내에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험사의 위기는 금리 역마진 외에도 보험사들의 방만한 자산운용과 위험관리 실패에서도 기인한 만큼 경영 잘못으로 인한 손실을 계약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생보사들로부터 공식 건의를 받은 적은 없으나 비공식적으로 이같은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받은 적은 있다”며 “초저금리현상이 심화되면서 생보사들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마진 해소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 따른 고육책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생보 계약이 5000만건이 넘어 사실상 모든 국민이 생보 계약자라 할 수 있는 만큼 보험사들은 스스로 신뢰를 깎아먹는 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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