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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47만원…시간당 2100원

최진숙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8.05 06:34

수정 2014.11.07 13:13


최저임금이 월 47만원으로 확정됐다. 노동부는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865원에서 2100원으로 12.6%(235원) 인상하는 최저임금안을 확정해 5일 고시했다.이 액수는 일급(8시간)으로는 1만6800원, 월환산액(226시간)으로는 47만4600원이다.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7월 현재 100인이상 사업장의 평균 임금인상률 6.1%보다 훨씬 높다.

이에 따라 현재 시간당 2100원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20만1000여명의 근로자가 이 고시의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소득격차 완화와 비정규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평균 임금인상률보다 다소 높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오는 10∼11월을 최저임금 일제 점검기간으로 정해 청소용역업체 등 저임업종을 중심으로 5000여개 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jins@fnnews.com 최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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