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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파이팅-與VS野]30대 기업집단지정制 축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8.05 06:34

수정 2014.11.07 13:13


재벌 규제정책의 상징인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기업집단 지정 범위를 좁히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완강한 반대입장을 누그러뜨렸다. 따라서 양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는 범위가 10∼20대로 축소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 또는 부채 등이 일정 규모 이상에 달하는 재벌만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번주 이슈파이팅은 민주당 심규섭 의원과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을 초청,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에 관한 의견을 들어본다.<편집자주>

■민주당 심규섭 의원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30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시기상조다.
이 제도가 만들어졌을 당시의 조건과 상황이 지금 개편을 필요로 할 만큼 충분히 변화했는가에 대한 판단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정부가 지속적인 재벌개혁을 추진, 많은 점에서 개선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사회와 시장의 통제로만 재벌을 규제할 수 있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결론적으로 현 상태는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개편이 필요할 정도로 충분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재계에서는 규제완화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 제도의 적용이 대기업들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논란의 와중에서도 지난 1년 사이 30대 재벌의 계열사는 오히려 80개나 늘었고, 출자총액 한도도 아직까지 23조8000억원이나 초과하고 있는 수준이다. 또한 스탠리 피셔 IMF 부총재도 “재벌들이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다. 기업들의 어려움은 제도의 운영을 보완하면 된다.

―30대 기업제도는 유지한 채 여타 규제를 풀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30대 재벌 지정제 재편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위 4대 재벌의 자산총액이 나머지 26개 재벌보다도 많은 현실을 더 이상 무시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다. 30대 재벌 내에서도 자산규모 등 차이가 많은 점도 인정되나 이 제도를 유지한채 운용의 묘를 살리면 된다. 어떤 규정은 상위 5대까지, 또 어떤 규정은 10대나 15대까지 이런 방식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30대 재벌 지정제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현재 30대 재벌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거나 적용할 부채 200% 이하, 결합재무제표 작성, 집단소송제 등은 내부에 차등선을 두어 적용하는 방안은 모색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8월말로 예정된 제2차 규제개혁에서 꼭 해결돼야 할 사안이 있다면.

▲지난 5월말 당정간에 합의된 재벌규제 완화방안 이외에 추가로 완화할만한 어떠한 조건과 상황의 변화도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완화조치중 재벌 계열 금융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적’이라는 단서를 달아 허용한다는 점이다. 이 ‘제한적’이라는 단서가 얼마나 무용한 자물쇠인가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경험에서 잘 알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결국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 계열사 내부의 지배력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너무 크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

―최근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재벌개혁은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최근 들어 경기침체의 장기화, 미국·일본의 경기 침체, 수출감소, 투자 마인드의 위축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인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기업의 수익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는 요원하다. 정부는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30대 기업집단 제도는 마땅히 즉시 개편되어야 한다.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관리소홀 문제 등을 고려,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많은데.

▲이 제도의 개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시기상조라는 지적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차입경영을 통한 문어발식 확장과 같은 폐해를 염두에 둔 것이지, 자산규모가 큰 것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시장이 국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제화된 시장이다. 해외기업에는 규제가 약하고 국내기업에만 규제를 엄격히 적요하는 ‘역차별’ 정책이 계속되면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지 않는다. 이 제도의 개편과 함께 부채비율 200% 의무적용, 부채비율 200% 일률적 적용등이 배제돼야 한다. 대신 결합재무재표 강화 등 시장의 감시기능을 보완하면 될 것이다.

―기업집단제도를 바꾼다면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30대 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20대, 10대, 5대 대기업 집단으로 축소한 형태로 존속하겠다는 것은 30대 기업집단 지정제의 문제가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30대 기업집단 지정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즉시 페지로 인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현재와 같은 자산규모만을 기준으로 한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를 개선해야 한다.

대기업 집단 선정기준도 자산규모 순위보다는 기업의 주된 요소인 자본,부채(차입금),매출액 등을 기초로 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일정 비율 이상의 부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차입경영을 통한 기업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 점유율(매출)을 올리는 기업의 경우에는 경제력 집중과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제2차 규제개혁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은.

▲지주회사 설립 요건과 동일 계열 여신 한도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동일계열 범위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기업’으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만을 제외하고는 기업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다할 수 있다’고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기업규제 정책을 전화해야 한다.

/정리=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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