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남녀고용평등법 11월 전사업장 적용

최진숙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8.06 06:35

수정 2014.11.07 13:12


오는 11월부터 남녀고용평등법이 1인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또 그동안 부인이 일을 할 경우에만 남편의 육아휴직이 가능했지만 11월부터는 모든 남성근로자들에게 육아휴직이 허용되며, 사업주의 직장내 성희롱도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모성관련보호법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전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전국의 4인 이하 82만5000여개 업체의 근로자 135만명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전망이어서 영세업체의 모성보호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이들 업체의 여성근로자 67만여명도 출산휴가 3개월과 태아검진 휴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또 직접적인 성차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성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간접차별’을 했을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부인이 전업주부인 남편도 앞으로는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현행 고용평등법은 부인이 일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일 경우 남편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개정법에는 모든 남성근로자에게 허용하도록 했다.

직장내 성희롱 금지 조항도 대폭 강화된다.특히 사업주의 성희롱 금지 조항이 신설, 그동안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만 졌던 사업주들이 성희롱을 가할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이 조항이 신설된 것은 사업주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여성피해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이밖에 노동부 장관 재량에 따라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을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으며 회사내 근로자 1∼2인을 명예평등근로감독관으로 두도록 법제화했다.

/ jins@fnnews.com 최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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