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공정위 판정 재계 반응]법과 원칙따른 현명한 판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8.07 06:35

수정 2014.11.07 13:11


재계에서는 애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계열사와 현대자동차가 각각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와 정의선 현대차 상무가 보유한 인터넷회사 주식을 매입한 사실에 대해 부당지원 혐의를 두고 조사에 나선 것 자체가 ‘재벌 길들이기 차원’이 아니었냐는 반응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근 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씨에 대한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매각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을 때 이미 이번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며 “공정위가 재벌을 길들이거나 규제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대기업 한 임원은 “공정위가 IMF이후 경제검찰로서 많은 역할을 한 부분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파헤치겠다든지,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당시 삼성 계열사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착수 사실이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삼성 계열사들의 주가가 일부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현명하게 일을 판단하고 처리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조사에 착수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 기업에 미치는 파장을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삼성은 ‘담담하다’는 표정이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당시 계열사들의 주식매입 가격은 회계법인을 통해 적절하게 산정된 가격”이라며 “이번 공정위의 판정으로 삼성 계열사와 이 상무보 소유의 주식거래가 합법적이었다는 사실이 공식 증명된 것으로 공정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상무보 소유의 인터넷 회사인 e삼성,e삼성인터내셔널, 시큐아이닷컴, 가치네트의 주식을 매입한 제일기획, 삼성SDI, 삼성SDS등은 관련 인터넷 사업을 키워나가는데 관심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정의선 상무 보유의 인터넷 회사 주식을 특혜 매입했다는 의혹이 공정위에 의해 무혐의 처리된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극히 당연하고 공정하게 판단한 것으로 본다”며 “현대차가 억울한 누명을 해소한 만큼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경영 활동을 통해 주주가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shkim2@fnnews.com 김수헌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