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선거법 전면개정 추진”

김승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8.11 06:36

수정 2014.11.07 13:08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원내총무는 11일 “선거법 개정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왔다”면서 “기탁금, 선거구제도 뿐만 아니라 근 본적인 선거풍토를 바꾸기 위한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치신인이 명함만 돌려도 처벌할 만큼 입을 막고 있는 선거법은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행 위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에서 모든 것을 허용하면서 하지 못하게 할 것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무는 선관위와 협의해 선관위측이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 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초당적 협의기구와 관련, 이 총무는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면서 “필요하면 해당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치개혁 자 문기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실무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날치기와 몸으로 막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 안을 상정후 곧바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상정후 일정기간 심의후 표결 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위원회 3분의 2이 상의 찬성으로 표결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두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 국정조사 증인채택과 관련, 이 총무는 “언론기업에 대한 부분이 초점이므 로 언론사주중 일정한 분들은 나와서 얘기해줘야 한다”며 사주 증인출석 요구방침을 재차 밝혔다.


그는 국세청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의 출석여부에 대해 “지금까지 국정조사에서 핵 심조사자를 부른 일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가장 사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며 성역을 두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수용 가능성을 비쳤다.

(서울=연합뉴스) mangels@yna.co.kr 맹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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