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공공건설공가 환경관리비 2% 의무화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8.12 06:36

수정 2014.11.07 13:08


정부 및 지자체,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은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의무적으로 공사비의 2%를 환경관리비로 확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3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건설공사 발주때 공사비의 2%를 환경관리비로 확보,방음벽 및 방진막 설치 등 건설현장 오염방지,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사용토록 했다.

환경관리비를 확보하지 않거나 확보된 환경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발주처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동일 공사현장에서 이뤄지는 여러 공사를 통합 감리능력이 있는 업체는 PQ 심사시 가점을 주도록 했다.


한편 이 비용 만큼 건축비용이 증가하게 돼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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